【의회신문】울산시의회(의장 윤시철)는 13일 본회의장에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2일간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시가 올 한해 추진할 업무를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어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도시관리계획(도로·공원·녹지·전기공급설비·하천·유수지)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 채택됐다.

송병길 시의원이 발의한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 기능의 지역존치 촉구 결의안' 이 원안 의결 됐고 '무허가 시례공단 해결 방안'과 '북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관해 문석주 시의원의 시정 질문 및 김기현 시장이 답변했다.

윤시철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올해 업무보고 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차기 임시회는 오는 3월27일부터 4월5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개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