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충북 충주시의회 이모(52)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준 D건설 대표 김모(52)씨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대가로 김씨로부터 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됐다.

이 의원은 공사대금의 10%를 알선 대가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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