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기한 등 고려 신속 심리 예상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에 대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법원 조형물(오른쪽)과 정의의 여신을 형상화한 대법원 이미지가 보이고 있다.
【의회신문】청와대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타탕한지를 가리는 법원 판단이 이르면 15일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오전 10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진행한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법원이 특검팀의 신청을 '인용'할 경우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례성,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이르면 이날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법무법인 강남의 김대현 변호사(51·사법연수원 3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당사자 대신 법률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해도 된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대리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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