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성기 형성수술이 일부만 이뤄진 성전환 여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가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신진화 부장판사는 30대 성전환자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의 '남(男)'을 '여(女)'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신체적으로도 여성으로 전환했다"며 "다시 남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없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분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에 이르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성으로 등재돼 있음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인격적,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성추체성 진단을 받은 뒤 여성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2014년 성기 일부 절제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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