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8월 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획행정위원장직 사퇴를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의회신문】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회 김주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허윤)은 17일 김주헌 의원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김주헌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처리 업체 사장 A씨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검찰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공소장을 작성했으나 피고인들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매립했다며 공소장의 문제점 제기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상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재판기간이 많이 지났고 그 동안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특별히 없는 점을 감안해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주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공금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와 시의원 선거 관련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폐기물 매립시 일반토사와 1대1 비율로 폐기물을 매립해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 폐기물 수십만t을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주헌 의원에게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에게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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