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 명의로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신문】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촉구 건의안'을 교육위 명의로 채택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위는 건의안을 통해 ▲LH의 학교용지법 소송 취하 ▲원활한 학교설립 위한 국토교통부·교육부의 근본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없는 개발사업 규정 보완과 소급 적용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앞서 LH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 교육청이 개발사업지구에 학교를 안정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LH가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부천시·성남시·군포시·수원시·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양 원흥지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의 경우 LH가 무상공급한 학교용지 4개교에 대한 1058억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로, 도교육청이 패소하면 심각한 교육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또 앞으로 개발지구 내 학교설립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재백(더불어민주당·시흥3) 교육위원장은 "LH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은 챙기면서 학교용지법 취지인 안정적인 학교설립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건의안이 21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부, 국토교통부, LH 등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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