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3월 처리

【의회신문】전남도의회가 구속기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3월에 마련, 시행한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됐던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은 소급해 주도록 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273만원 등 한달에 1인당 420여만원을 지급해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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