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광상 서울시의원
【의회신문】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유광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4)은 21일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소방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손실의 경우 서울시장에게 보상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는 물적손실 보상범위와 청구방법과 청구서의 처리기간·절차 등도 담겼다.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유 의원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서울시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손실 보상요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이 발생해 보상을 요구한 총액은 4000만원에 이른다"며 "대부분이 설득에 의해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혹은 직원들의 자체모금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우리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타인의 재산이 파손될 것을 염려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현실을 감안,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신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관악4)은 이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현장지휘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구청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할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는 등 소방관들의 원활한 현장지휘를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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