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4대 보험료 취소 안될수도"

▲ 국민권익위원회
【의회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명의만 빌려준 사업주라 하더라도 4대보험료가 한 번 부과된 이상 취소가 까다로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명의상 사업주인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민원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친인척 B씨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 이후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이 A씨 본인에게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본인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는 B씨이니 B씨에게 4대보험료가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A씨는 같은 절차로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변경을 이끌어냈고, 보험료 역시 민원을 제기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명의상 사업주에게 부과된 4대보험료의 경우 과세 처분과는 다르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세금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조항에 근거해 명의상 사업주라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 취소 처분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관련법이 없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2012년 이후 4년 간 보험료를 납부해온 점을 종합할 때 뒤늦게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명의대여 행위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료의 취소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통상 부과 처분에 이상이 없거나, 취소·환급 소멸시효 3년 경과 등의 이유로 부과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권익위의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4대보험료 취소 이의제기 요건이 공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하더라도 부과 처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보험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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