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장관에 내부검열 금지·자율적 해결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의회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휘관의 군 독신자 숙소 내부 검열은 사생활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국방부장관에게 독신자 숙소에 대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숙소 내부 검열을 금지하고 독신자 숙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 독신자 숙소를 검열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모 사단은 초급 간부 군 기강 확립 등의 목적으로 주거실태 점검계획을 하달한 후 두차례에 걸쳐 영외에 마련된 독신자 숙소 약 1500개의 개인 호실 중 1000개 이상(약 70%)을 검열했다.

검열은 숙소의 각 방문 앞 복도에 점검 대상자가 문을 열고 서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와 점검자가 같이 방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됐다. 여군 숙소는 사단장과 여성 장교가 같이 입회했으며 호실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 비인가·노후물품 등을 점검했다.

해병대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숙소 점검 시행계획을 고지했고 숙소 확인 점검반을 편성해 청소상태, 비인가 물품에 따른 화재 예방, 비품 손괴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군 숙소관리 운영 규정에 숙소 내부에 대한 검열 규정이 없고 부사관과 장교가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는 사적 공간으로 청결과 정돈 상태를 확인하는 내무검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혼자 숙소는 제외하고 독신자 숙소만 점검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재 예방 차원으로 보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퇴근 이후 군 간부들의 사생활이 보장돼야 하는 사적 공간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숙소 검열은 헌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해·공군 등에서 독신자 숙소 점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것을 볼 때 숙소 점검이 특정 부대에서만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독신자 숙소에 대한 검열을 국방부차원에서 금지하고 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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