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서울시의회 박마루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의 건강권 존중과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인의 건강권·의료접근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시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조례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인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은 "장애인 건강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뚜렷이 구분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요되는 예산 또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학 교수는 "조례에 통합 건강증진 예산 중 장애인 건강권 관련 예산이 몇 % 이상 돼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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