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내년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 스포츠매장에서 모델들이 전기자전거 '에볼루션 e바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의회신문】내년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범주에 포함토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해 사용자의 힘을 보충해 주는 페달보조방식 ▲속도가 시속 25㎞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이 30㎏ 미만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기기조작이 미숙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 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항목에 최근 방치자전거 문제 등과 관련해 중요도가 높은 자전거주차장 설치현황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됐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자전거시장이 전기자전거를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국내 자전거산업은 상대적으로 침체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법' 개정으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이용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 통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과태료 부과와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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