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유족 정신적 고통받아"

▲ 법원
【의회신문】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네티즌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영희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친박단체 회원 정모(53·여)씨 등 12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신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 판사는 "정씨 등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전달받은 글을 문제의식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불순한 의도나 악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 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친박단체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0여억원을 받았다. 친인천 명의로 관리해 온 비자금은 8000여억원에 달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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