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학교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됐던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재임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제동을 걸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익산의 한 사립학교 A교장의 재임용과 관련한 절차 등을 확인한 결과 임용 절차상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단측이 A교장을 재임용하면서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거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절차상 문제 등의 이유로 임용 반려를 통보했다.

앞서 재임용된 A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약 2년간 학교 급식비 4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됐다. 이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률상에 명시된 임용 제한 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A교장을 다시 복직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전북지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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