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대구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표이사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1월초까지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테크노파크에 무등록 다단계회사를 만들어 판매조직을 이용해 차량충돌완화장치(시가 220만원 상당)를 판매, 총 31명으로부터 6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판매원이 차량완화장치 1대를 팔 때 마다 구입자를 또 다시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시켰고, 2명에게 차량완화장치를 팔면 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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