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월 둘째주(3월6일∼10일) 총 1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2건(의원발의 119건, 정부제출 3건), 결의안 2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001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김종대의원 등 24인) : 국회는 정부에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검증특위를 설치하여 외교․안보․경제적 파장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결의함.

◇의안번호 : 0600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3인) : 군인․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특별피해보상금 및 특별생활지원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0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2인) :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등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계약을 금지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유급휴게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일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도록 함.

◇의안번호 : 060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6006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9인) :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0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0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등 10인): 기금 자산을 증권의 매매나 대여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주주권 행사, 기금 보유 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기금 자산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010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5인) : 정경유착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로 취득한 부정수익 등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이의신청 및 국고귀속 등의 절차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

◇의안번호 : 06012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피수용자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그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의안번호 : 060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

◇의안번호 : 0601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1인)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원이 생긴 경우 위원 추천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

◇의안번호 : 0601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두던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하고, 국가표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위원이 되도록 함. 위원회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6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22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8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희생되어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를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체당금 지급의 범위를 상향하되 근속년수에 따라 가산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0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2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60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8인)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인사청문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인사청문 또는 국정감사 종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를 그 활동기한으로 함.

◇의안번호 : 06024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1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편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25

과로사 등 예방에 관한 법률안(신창현의원 등 35인) :과중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및 자살, 질병 또는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602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의원 등 10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원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함.

◇의안번호 : 060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물가공품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 등의 기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고시에서 총리령으로 상향시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하여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양형기준을 조정함.

◇의안번호 : 0602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과 같이 청원경위, 청원경사, 청원경장, 청원순경의 계급체계를 신설함.

◇의안번호 : 06029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안상수의원 등 10인):6․25전쟁 중에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에 군부대를 설치함에 따라 거주지나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 보상금을 지급함.

◇의안번호 : 06030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의원 등 21인)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603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3인)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등을 목적으로 출석요구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증죄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03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재판 사무분담을 해당 법원의 장이 아닌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3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의원 등 12인)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또는 파견기간을 법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2인)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공무원등이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물건 등에 대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의 침해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충분히 소명한 경우 그 승낙이나 압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035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김무성의원 등 33인)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영업과 상품 판매가 방해받지 않도록 일체의 보복을 즉각 중단하고 한류 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한령(限韓令)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중국 내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의안번호 : 060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

◇의안번호 : 06039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대화자의 동의 없이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604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에 「형법」상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미수범의 죄를 추가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단계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도록 함.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구체화함.

◇의안번호 : 0604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상한을 현행 58데시벨 이하 및 50데시벨 이하에서 각각 53데시벨 이하 및 47데시벨 이하로 하향조정함.

◇의안번호 : 060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이용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주권상장법인이 신주를 배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에게의 통지나 공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공시하여야 함을 명시함.

◇의안번호 : 0604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6046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8인): '세계 지식재산의 날'인 4월 26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하고 정부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2인):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604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 서훈을 받은 자가 적대국 또는 반국가단체의 우상화 또는 정권합리화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4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0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함.

◇의안번호 : 0605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

◇의안번호 : 0605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

◇의안번호 : 060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

◇의안번호 : 0605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3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3인):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 현관문을 통한 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함.

◇의안번호 : 060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1인):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60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0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 또는 반대행위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함.

◇의안번호 : 0605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재해구호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구호 약자를 배려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0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함.

◇의안번호 : 06060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연구․전시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통일역사기록관을 설치함.

◇의안번호 : 0606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20인)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 :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함.

◇의안번호 : 0606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1인)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때에는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의원 등 10인) :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질권설정을 받고 금전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자 등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06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 목표가격을 산정․변경할 경우 쌀 생산비 및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 :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질병 등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함.

◇의안번호 : 0606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7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등 11인)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재난안전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관련 기관 간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안전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7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학교 급식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7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0인)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 ※ 「특정범죄의 부정수익등재산의 국가귀속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07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46인) :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그 사유의 적법성에 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심리하여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8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8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4인)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 0608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온천법」상 온천종사자 교육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범위에 주차장을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08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바,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

◇의안번호 : 0608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별 열거 방식에서 포괄 정의 방식으로 변경함.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함.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의결 시 월평균액 및 임금 손실액 산정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구조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608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10%를, 15,000원 초과 시 20%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단축하고, 2년마다 수립하는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개정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0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함.

◇의안번호 : 06090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20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여 임시허가를 요청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9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3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제60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09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최운열의원 등 10인) :금융상품을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으로 구분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통합된 규제체계를 마련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함.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09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제명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현재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안번호 제60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0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9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도록 함.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사행행위영업 등 특정 시설이나 업소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및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09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의원 등 10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공단은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09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0인)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609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 :집회 및 시위에서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하여는 그 활용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0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등에는 취득세 감면 특례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1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선박 내에 게시하는 선원의 불만사항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외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언어로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보상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102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등 11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유해발굴과 추도사업,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0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지방채무의 총액 설정․관리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며, 다음연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1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고려할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시함.

◇의안번호 : 061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10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1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시장형 공기업의 발전사업으로 발급된 경우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08호, 제4944호 및 제49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10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조정 처리기한이 불합리하게 연장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109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61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 분쟁 조정기간이 분쟁 사안과 연관성이 낮은 사유로 연장되거나 행정청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61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분쟁 처리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분쟁 조정 처리기간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록 분명히 하고,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행정청의 재량이나 분쟁사안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할 때 분쟁 사안과 관련 없는 이유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11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연장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함.

◇의안번호 : 06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시장등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함.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1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1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5인) :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1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국내반입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의 경우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2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5인)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중금속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를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6인) : 산업단지관리기관이 공장건물 착공을 연장한 경우에 연장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12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저촉되는 내용으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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