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임대료 증액을 현행 연 5% 범위를 '2년에 5%'로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택지와 자금 등 공공의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장치를 마련해 국민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가 공공주택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공사업자 중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지원을 받은 경우로 사업 주체를 한정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공공주택에서 빠지면서 공공주택특별법을 피하게 됐다.

정 의원은 "부영의 경우 과거에는 공공주택으로 분류됐던 민간임대 사업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공공주택 분류에서 빠져 나갔다"며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고 공공택지를 공급 받아 건설이 됨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것은 모순"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뉴스테이 사업은 택지와 재정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임대주택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임대료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총 34만248호 중 유형별 사업승인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전세임대 9만3697호(27.5%)였다.
 
그는 "공공 기금을 빌리고 공공 토지를 원가에 받아 사업하는 부영이나 뉴스테이 사업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의 사각을 없애고 사업자들이 정당한 경쟁으로 시장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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