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월 첫째 주(4월3일∼7일)에 총 11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7건(의원발의 114건, 정부제출 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54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06547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및 규정 등을 공시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48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대한소방공제회가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4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주요 경영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06550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군인공제회 회원의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검사 결과 등을 포함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0655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을 통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위탁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06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22인):서울특별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0655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폐기물의 정의에 폐농약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폐농약을 수거․처리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0655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5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고,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0655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655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5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고,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5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0655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21인):현장실습계약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벌칙을 조정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0656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0인):안전상비의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용기나 포장 등에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점자 및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6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금융위원장은 해당 의료인과 범죄 행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6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의원 등 13인):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0656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등 11인):보증연계투자의 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총액의 한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06566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교정공제회로 하여금 주요 경영정보 및 외부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산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6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3인):자동차, 자동차부품 및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6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계좌명의자의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당사자 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함.허위 신청자의 계좌자료를 금융기관이 감독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장은 채권의 소멸 통지 등을 위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6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금변경범위가 법정 비율 이하라도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70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2인):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7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업무를 선불식 할부업자 관련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

◇의안번호 :065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정당이 당내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당내경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065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정의함.

◇의안번호 :065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의원 등 12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27인):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추후납부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

◇의안번호 :065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5인):무연고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를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인복지실시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가 장례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78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8인):해수욕장을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운수종사자의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함.

◇의안번호 :0658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2인):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8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정원이 30명 이하인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82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0658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폐지된 법률인 󰡒「지적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의안번호 :065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공중케이블의 설치․철거 및 재활용 기준 등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

◇의안번호 :06585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이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0인):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이주민 지원시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외국인 이주민 지원협의회와 외국인 이주민 주민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

◇의안번호 :0658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청년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청년 고용확대 및 창업,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등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지원부를 신설함.

◇의안번호 :0658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의원 등 10인):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연륙교 또는 연도교의 건설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88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측량법」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측량법」의 조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065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3인):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9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5인):정당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의 표시․설치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065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4인):주․정차 차량 손괴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로 외의 곳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 등 11인):대통령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9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도로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이동 등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함.

◇의안번호 :0659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에 대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운행을 금지함.

◇의안번호 :0659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기존 저상버스 외에 2층 버스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596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수정함.

◇의안번호 :06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3인):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립암센터법」이 폐지되고 「암관리법」에서 󰡐국립암센터󰡑를 규정고 있어 이에 맞춰 관련 조항을 수정함.

◇의안번호 :065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

◇의안번호 :06599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066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약사(藥事)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을 완화함.

◇의안번호 :066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의료분야의 첨단화에 맞춰 의료인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자 함.

◇의안번호 :066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24인):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와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 간에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약속하거나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것을 금지함.

◇의안번호 :066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등 11인):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연구 또는 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소지하고 있던 방사성물질등을 해당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0660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함.

◇의안번호 :06605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0인):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

◇의안번호 :066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의원 등 11인):국공립대학 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매년 연말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06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0인):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066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등 10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추가하여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0660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 및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610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미세먼지취약계층의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066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1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06612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제도로 확대함.

◇의안번호 :066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066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구분기준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유형별로 차별화하도록 함.

◇의안번호 :0661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18세 미만인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 수급권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는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1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하는 비식별조치를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개인정보 파기 및 비식별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19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 허가의 심리와 재판관할을 정하고, 관련 심판에서 전 남편의 진술을 듣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됨에 따라 인지의 신고서에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부가 출생 미신고 자녀에 대하여 인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17호)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2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공연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관람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2인):질환의 특성별 군(群)으로 분류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으로 전환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감염병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상시 설치하며, 시․도지사에게 감염병 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 지정을 의무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조기확산 차단 및 촘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0인):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662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1인):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62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정인화의원 등 14인):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62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에 이를 추가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 등 12인):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하여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재외동포의 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 지원, 국내 체류 시 미성년 자녀의 무상보육․의무교육 등을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처우를 개선함.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66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등 10인):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62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의 경업(競業)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3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66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3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2인):화학물질 안전과 관련한 영업비밀의 승인 절차 및 화학물질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화학물질 등을 제조․수입․유통․판매․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식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으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영업비밀 승인을 받아야 함.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식별정보 영업비밀 심사위원회를 두어 영업비밀 승인에 관한 심사, 화학물질 관계인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심사를 하게 함.특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 노출이나 건강에 관련한 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66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함.※「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26호)의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3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해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663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0인):노인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1인):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를 통해 실시한 검사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63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1인):한국옥외광고센터를 한국옥외광고진흥원으로 하고, 법인으로 설립함. 진흥원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업무와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38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초ㆍ중ㆍ고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수용자 간 서신수수를 제한하되, 서신 상대방이 가족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4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4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4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등 10인):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4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무장관의 경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4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0인):원부자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원부자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원부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행한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화학적 처리 등 없이 제조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4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2인):시․도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탈당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당적 변경 절차 등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4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0인):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6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49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위원인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에 정무장관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65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4인):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65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3인):수급자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5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0인):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 1년의 혼인계속기간의 요건을 삭제함.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한 파양 시 친양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양자의 친생부모에 의한 보호 및 양육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친양자가 파양된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5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을 강화하도록 함.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두어 금융소비자 교육을 지원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54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ㆍ금융소비자보호원이 담당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65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66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0인): 주택의 전매제한을 위반한 거래행위와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상대방 당사자가 전매제한의 위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매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전매제한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의안번호 : 066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5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1인):대통령경호실 직원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 예외사항으로 중대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66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4인):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업 영향평가서 및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업인 상생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65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의원 등 10인):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할부판매 시 고지할 내용에 󰡐할부수수료 및 무이자할부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보궐선거에 있어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 받은 날이 아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정함.

◇의안번호 : 066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9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유해․위험 예방조치, 보건관리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6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9인) :성희롱 방지에 관한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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