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이어트 식품

【의회신문】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등을 주원료로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약 5년간 6억원 상당을 챙긴 K건강원 업주 A(52)씨를 구속하고, 가맹정 업주 4명과 이들에게 한양재를 공급한 의약품도매업소 업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한의학이나 한약과 관련해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다이어트 식품 제조비법을 전수한 후 가맹정 4곳을 운영했다. 이곳에서 판매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총 7억8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불법 제조한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상담을 통해 고객의 체질,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진단하는 등 한의사처럼 행동했고, 택배박스에도 '한약', '취급주의'라고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들이 주원료로 사용한 마황은 주성분이 '에페드린'으로 인체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다. 과다 복용할 경우 어지러움,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은 물론 환각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약전에 따라 의약품으로만 사용할 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마황의 식욕억제 효과만을 노려 다이어트 식품에 악용했다.

 빼빼목은 주로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의약안전처에는 국내 식용근거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길 바란다"며 "건강원에서 제조·판매하는 총명탕, 수능탕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한 소비자들은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변비, 두통, 생리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과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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