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조훈현 의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라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선 방법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 따라 별도 관리‧운용하면서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와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률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설치목적에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등이다.

또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0조제1항)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안 제22조제1항)는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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