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돼 국회의 예산통제 범위를 벗어나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 하도록한다"며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와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한다"며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법률안으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제6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납입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4조의4 신설)등의 주요내용을 담고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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