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다.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25세 이상을 성숙한 정치적 판단과 활동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캐나다 하원․호주․독일(18세), 오스트리아(19세) 등 외국 입법례의 상당수가 18~19세 이상의 사람을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외의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피선거권 제한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의 성숙과 IT기술 및 언론매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할때, 19세 나이는 자신의 판단을 통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권이나 직접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며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해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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