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5월 첫째 주(5월1일~4일)에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건(의원발의 13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8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 증권선물위원회의 정밀감리 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 상장회사의 임원이 횡령 또는 배임 전력이 있거나 지명 감사인 후보와 감사보수를 사전에 협의한 경우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직권 지정 대상으로 추가함. 금융회사, 대기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회사가 감사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방식의 󰡐선택지정제󰡑를 도입함.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회사와 회계감사인 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사전합의하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기한 연장 사유를 적어 신고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서 그 제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8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1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함.

◇의안번호 : 06828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우수 숙련기술자 또는 대한민국 명장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에서 산학겸임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함.

◇의안번호 : 0682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회사를 해당 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까지 확대하고, 비감사용역 금지대상 업무에 매수 목적의 자산 등 실사․가치평가 업무,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업무, 경영자의 역할이나 의사결정을 수반하는 업무를 포함함.

◇의안번호 : 068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일정 수 이상의 다수투자자가 창업자에 투자하여 성과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 정의하고,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831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교일의원 등 86인)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 뇌물수수 및 UN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 관한 의혹사건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특별검사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함.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되, 대법원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83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9인) :제조업 창업자의 부담금 면제 범위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전체로 확대함.

◇의안번호 : 06833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정부) : 「호국보훈교육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호국보훈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호국보훈교육실무협의회를 두어 호국보훈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국가보훈처장은 호국보훈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호국보훈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호국보훈교육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83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강력범죄의 공시시효를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각각 연장함.

◇의안번호 : 0683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0인) :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68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에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21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현황도 함께 보고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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