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5월 넷째 주(5월 22일~5월 26일)에 총 8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2건(의원발의 77건, 정부제출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6968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등 11인) : 대한민국이 당사자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청약철회의 기간을 기준일부터 7일 이내에서 기준일부터 7영업일 이내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97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택시운송사업의 재정 지원 대상에 환승할인을 추가함.

◇의안번호 : 069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노인복지시설의 설치․관리자와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9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97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출산전후휴가의 휴가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조산 가능성을 진단 받은 산모도 법의 규정에 포함시키며, 근로자의 무급휴가 신청 시 사업자에게 무급휴가 지급의무를 부여함.

◇의안번호 : 0697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2인):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법상 도입되어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의안번호 : 0697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5인):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7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3인):경조사 휴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69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은 각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 되도록 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7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7인):공동혁신도시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7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임차인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698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11인):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함.

◇의안번호 : 069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현행법은 선거공보에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게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형식 및 글자크기도 중앙선관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8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8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84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결의안(이학재의원 등 26인):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국회를 국민 누구나 들어와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공간으로 만들 것을 결의함.

◇의안번호 : 0698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의원 등 17인):사람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치 수단을 강화하며, 특히 시․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8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험회사가 인가․허가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거나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겸영․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보험회사가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 소유 비율 및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 합계액 비율 규제를 폐지함.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개별 보험계약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금융위원회가 공제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무건전성 관련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제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8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산림청장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유림영림단,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8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8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의안번호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분쟁의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며,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을 도입함.

◇의안번호 : 0699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2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함.

◇의안번호 : 069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함.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699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등 11인)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부담주체를 해당 공무원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699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등에 이 법과 관련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69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9인):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9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규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6996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협의의 의견을 통보한 후 골재채취 등의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이 해당 지역의 어업에 미치는 피해실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기관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69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98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에서 100분의 5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699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이 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0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공공기관의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선발방법별 직원채용결과 및 계획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0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도록 하며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003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농협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1회원 1표를 적용함.

◇의안번호 : 0700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상어사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7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0인):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6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의안번호 : 07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4인):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008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의원 등 34인):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700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 관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01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 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1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

◇의안번호 : 0701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근로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통보하게 함.

◇의안번호 : 0701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등 10인):이스포츠시설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함.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과 관련하여 수혜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 뿐 아니라 매출액 금액도 고려하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를 정비하여 법률에 상향규정함.

◇의안번호 : 070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의원 등 10인):군인이 군인․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추행죄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0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2인):현행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2킬로미터로 확대함.

◇의안번호 : 070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노무비의 산정기준을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

◇의안번호 : 070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포함된 노무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급단가는 조사․공표된 시중노임단가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함.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토록 함.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중노임단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승계 등 확약서를 제출토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해지토록 함.

◇의안번호 : 07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재정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22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대통령):헌법재판소장(김이수)의 임명에 동의함.

◇의안번호 : 070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1인):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에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함.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 등 27인):대한민국 정부가 ILO의 핵심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함.

◇의안번호 : 0702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

◇의안번호 : 070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702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2인):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의원 등 10인):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의안번호 : 070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1인):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편성 시간대를 고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고시된 편성 시간대에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

◇의안번호 : 0703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에서 필요 경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함.

◇의안번호 : 0703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전용구획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3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3인):주거급여의 수급요건 중 부양의무자 요건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03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3인)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고, 수급자의 자활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관련 규정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함.

◇의안번호 : 0703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일반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연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재무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37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3인):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3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인):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18년도부터 45%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04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4인):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4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0인):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야간수업, 0교시수업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0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어린이통학버스 적용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도 포함시켜 해당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 부과되는 안전의무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의 적용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04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함.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0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045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및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의안번호 : 0704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누설한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04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04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청소년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04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법정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05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5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체세포복제배아 등을 자궁에 착상시키거나 착상된 상태를 유지 또는 출산하도록 유인․알선한 사람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5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보다 낮추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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