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내일(3일)부터 C형간염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종 등 병원내 감염이 많은 감염병 3종이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모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감시 체계가 운영된다.

 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의무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C형간염은 그동안 1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해왔으나,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부도덕한 의료행위로 집단 감염 발생이 나타나 예방을 위해 전수감시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병원 내 감염된 의료기구, 환자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도 전수감시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현재 항생제 내성균 6종에 대해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을 우선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의료감염관리 부서를 태스크포스(TF)에서 '과'로 승격해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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