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월 첫째 주(5월 29일∼6월 2일)에 총 14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37건(의원발의 137건), 결산 1건, 승인안 1건 등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5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54

윤리특별위원장(백재현) 사임의 건(백재현의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윤리특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705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경우 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어선에 한정하여 3급 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어선의 선장으로 7년 이상 승선한 사람도 지방심판원의 심판관․ 수석조사관 및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5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의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거나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지정기준 만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2인):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5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32인) :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항목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함.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5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059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김석기의원 등 181인)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두며, 복원․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60

제351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351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7년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함.

◇의안번호 : 07061

의연금 갹출의 건(의장) :국회의원의 6월분 수당에서 페루 및 콜롬비아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함.

◇의안번호 : 070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의원 등 26인)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

◇의안번호 : 070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06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06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0인) :가맹점이 거래에 있어 모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방식으로 문자전송, 자동응답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자금융업 또는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 하한을 업무의 종류별로 10억으로 하고, 둘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2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06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영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을 단축할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6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2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함에 있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구간을 나누어 정하되, 각 구간에 속한 가입자 연평균소득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6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6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등 10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일정수의 선거사무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70

휴회의 건(의장) :휴회결의: 2017. 5. 30(1일간)

◇의안번호 : 0707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등 17인) :40~59세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자유학기휴가제를 시행함.

◇의안번호 : 070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중 목재칩, 펠릿 등의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공급량이 100분의 30을 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0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1인)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등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등이 인증의 유효검사를 하며 그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의원 등 10인) :혼인과 개명 신고의 경우에도 출생․사망 신고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76

대한민국 국가법안(곽대훈의원 등 10인) :국가(國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 국가는 국가(國歌)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7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4인)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0707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7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의원 등 11인) :기금을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의원 등 11인)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요구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선임되도록 함.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장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최장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함.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와 자구 외에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8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녀 표준양육비용을 조사하여 이를 다자녀 수당에 반영하고, 셋째 자녀부터 영유아기 동안에 다자녀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세 감면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8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소관 사무로 함.

◇의안번호 : 0708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08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혼인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혼인신고의 경우 혼인신고서 제출 사실을 지체 없이 혼인당사자 본인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3일 내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혼인당사자 본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불수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임원 또는 직원 정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을 정하되,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임명 및 정원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그 목표 수립․이행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8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건축사의 업무내용에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축 인․허가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함.

◇의안번호 : 070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의원 등 10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08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4인)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변경함.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 및 여성수산인육성정책위원회를 두어 여성농수산인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9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9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의원 등 10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함께 개정함.※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9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092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등 10인):백제왕도(百濟王都) 핵심유적을 보존․관리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백제왕도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9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09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0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등 14인):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만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0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7인):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짜뉴스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함.

◇의안번호 : 0709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7인):공공연구기관의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 및 잉여금의 사용 용도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체 수익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0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0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상시근로자 수, 자본금의 총액, 직전회계연도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09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0인):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서류를 제출한 구직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하고, 구인자의 파기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71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의원 등 11인):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01

2016회계연도 결산(정부):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 총수입: 401.8조원
- 총지출: 384.9조원
- 통합재정수지: 16.9조원
- 관리재정수지: △22.7조원

◇의안번호 : 0710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201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현황. - 일반회계: 예비비예산 3조3,780억원 중 1조4,283억 원 사용, 1조9,362억원 불용, 135억원 이월. -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15억원 전액 불용

◇의안번호 : 071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4인) :청년활동지원수당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0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105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의원 등 10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 주기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및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함.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대체복무신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함.※「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0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로 함.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두고,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도록 함.※「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0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제도를 예비군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에 갈음하는 공익관련업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0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1인):예비군이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력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함.※「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0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2021년까지로 연장하며, 추가 경감된 세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보험회사가 업무 위탁 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11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1인):현행법에 규정된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매년 3월 25일을 건설기술인의 날로 정함.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사용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사용자 등이 이를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건설기술인단체로 하여금 건설기술인권리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서 상향하여 규정하고,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1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1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 등 10인):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를 2명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함.

◇의안번호 : 0711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1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2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추가함.

◇의안번호 : 07119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등 12인):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세액을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조정함.

◇의안번호 : 0712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1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712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결과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의 제재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4명으로 늘림.

◇의안번호 : 07122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2인):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대통령령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위촉위원의 경우 5년 이상 해당 직이나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요건을 강화함.관세청장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2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0인):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함.

◇의안번호 : 0712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의원 등 10인):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변호사 위원 수를 5명으로 증원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12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매년 9월 두 번째 주를 장기 기증 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나눔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2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16인):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근로감독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1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사업목적 및 개발원의 업무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13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의원 등 11인):위원회에서 간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재안을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2인) :분산형 전원설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긴급구조기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대상에서 제외도록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범위를 규정함.

◇의안번호 : 071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임기 중에도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전자투표 대상에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도 포함함.

◇의안번호 : 071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에 이를 추가함.※「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713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136

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법안(이명수의원 등 10인):교통안전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특별회계 세입으로 하여 교통안전 확보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성, 연령, 지역, 직업 등을 고려하여 300인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3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1인):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정당에 대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3인):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및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함.시․군․구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

◇의안번호 : 0714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의원 등 10인):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범위에 신규채용 근로자를 포함하고, 성과보상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14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2인):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음.

◇의안번호 : 0714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목욕장업 중 찜질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리 제한 등 허가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714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1인):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여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4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대하여 시행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14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2인):대학이 부담하는 카드납부 가맹점수수료율을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함.

◇의안번호 : 0714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7인):사용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처벌의사를 밝혀야 노동법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1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3인):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5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0인):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15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0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15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15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1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영춘) 사임의 건(김영춘 의원):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기에 사임서를 제출함.

◇의안번호 : 071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등 10인):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5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의안번호 : 0715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

◇의안번호 : 0715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715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6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6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함.

◇의안번호 : 07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10인)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등 10인) :시공자 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의 손금산입 허용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6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6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의 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1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166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1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추가됨에 따라 현행법상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5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16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16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1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23인)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17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

◇의안번호 : 07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등 31인)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7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배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7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2인) :산림청장이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2인)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7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개발․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2인)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등이 동물원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함.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78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등 28인):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

◇의안번호 : 0717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1인):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1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32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8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3인) :유류오염 손해 등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8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0인):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을 판정하고 그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등 31인):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 이외에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8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6인)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함.

◇의안번호 : 0718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킴.

◇의안번호 : 0718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및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해 온 수량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함.

◇의안번호 : 0718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0인):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잔여검체의 인체유래물은행 기증 예정사항 등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9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등 10인):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할 경우 기존 가맹사업자의 점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9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6인):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 등에 대한 장애보상을 현실화하고 장애등급별 보상 지급 기준을 세분화함.

◇의안번호 : 0719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0인):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1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등 10인):중소기업청을 폐지하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71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등 13인):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분야 교부세 중 일부를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응급복구 및 생계보호 지원 용도로 별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719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3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19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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