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사 발표하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의회신문】 청와대는 7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자체 감찰을 벌여온 법무부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취재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의 감찰결과 발표는 자체 감찰규정과 법리에 따른 법무부의 자체 판단"이라며 "청와대는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어 돈봉투 만찬 문제를 심의한 결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감찰위원회는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이 뇌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안 전 검찰국장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수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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