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6월 둘째 주[6.5(월) ~ 6.9(금)]에 총 1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3건(의원발의 113건), 예산안 1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등 13인):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의안번호 : 071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1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20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숫자 표기를 일반 국민이 식별하기에 용이하도록 작성하게 함.

◇의안번호 : 0720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의원 등 11인):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2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정 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을 원로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로조합원은 의결권, 임원 등에 대한 선거권 등의 공익권을 제외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도록 함.

◇의안번호 : 0720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의원 등 10인):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의원 등 11인):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등이나 경고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해양경찰청을 신설함.•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함.

◇의안번호 : 072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0인):「소득세법」에 따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07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현행 어항운영전산망을 어항과 관련된 통계자료와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된 정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0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3인):문화이용권의 지급 대상이 되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7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의원 등 10인):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청장이 관장하였던 중견기업에 관한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등 11인):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5억원 초과 구간을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 구간으로 조정함.※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

◇의안번호 : 072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최초 10일을 유급으로 함.

◇의안번호 : 0721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2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수급권자가 양육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의안번호 : 07214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권석창의원 등 10인):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유해발굴, 기념사업, 장학금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함.

◇의안번호 : 072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4인):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2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2인):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상 겸직금지 조문과의 통일성을 위해 현행법 제39조제4항에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2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추경규모: 총 11.2조원- 세입: 초과세수 8.8조원, 세계잉여금 1.1조원, 기금여유재원 1.3조원- 세출: 일자리 창출 4.2조원, 일자리 여건 개선 1.2조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3조원, 지방재정 보강 3.5조원

◇의안번호 : 07218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으로 여유자금 508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19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으로 여유자금 1,541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0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으로 타기금예탁 등 1조9,734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1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공자기금예수금으로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0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2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예수금으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등 2조4,009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3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 및 공자기금예수금으로 소상공인지원 융자 등 6,695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4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전입금으로 단기무역거래지원 등 1,000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5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공자기금예수금으로 치매관리체계구측 등 2,390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6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여유자금으로 고용창출장려금 등 2,202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7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일반회계·기금전입금, 여유자금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 1조2,884억원 증액

◇의안번호 : 072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7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증진한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함.

◇의안번호 : 072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주거종합계획의 수립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및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및 10억원 초과 구간을 각각 신설하고, 그 세율을 각각 50%, 60%로 함.

◇의안번호 : 0723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신혼부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의 건설․취득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청년층․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려는 국내복귀기업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 정도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에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2인):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관련 전문진료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7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1인):선거관련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 권한을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게도 부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37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3인):현재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발적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32인):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2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1인):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법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연차유급휴가를 10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일괄사용원칙을 도입하고,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법에서 명시함.

◇의안번호 : 072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보좌기관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724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8인):현행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로부터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함.취업이 제한되는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에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10인):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6인):통행량이 많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도록 하고, 선거벽보 부착 전에 소유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거벽보의 게시․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4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의안번호 : 0724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학생이 선택한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기숙사비를 수납하도록 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정한 기숙사비를 책정토록 하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의무화 함.

◇의안번호 : 0724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4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담당공무원이 산정한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지가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업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의안번호 : 0725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72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9인):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며,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

◇의안번호 : 07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1인):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함.

◇의안번호 : 07254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등 11인):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하고,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을 금지하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의안번호 : 072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3인):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함.

◇의안번호 : 0725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관광활동의 영역에 대해서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현행법에서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지선언을 위한 모임 또는 정책개발 등을 위한 간담회등은 개최가 가능함을 명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 적용을 제한하여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25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2인):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을 제공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6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261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26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의안번호 : 0726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의원 등 11인):교육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3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65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2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인):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의안번호 : 072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의 통행량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그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6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4인):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의안번호 : 07270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을 폐지함.

◇의안번호 : 07271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參議院議員選擧法」의 폐지에 따라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이 실효되어 위 법률을 폐지함.

◇의안번호 : 07272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을 폐지함.

◇의안번호 : 07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법률에서 새롭게 정의하고 통행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7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0인):「형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뇌물의 제공․공여뿐만 아니라 뇌물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75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이 법은「지방세법」이 제정될 때까지 종전의 세목과 세율에 따른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세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불필요한 법률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76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통일주체국민회의는 제8차개정헌법 당시 폐지었음에도 이 법은 아직 남아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27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현행법 제정 이전에 건립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도 2020년까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278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의원 등 10인):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도록 함.이 법의 적용범위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

◇의안번호 : 0727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의안번호 : 0728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8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8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9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사회서비스제공정책위원회를 신설함.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함.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자의 등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품질 부적격 판단 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이 법의 위반 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 등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이 법 위반 행위가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을 도입함.

◇의안번호 : 0728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위법행위에 대해 사인이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28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예외적으로 사인이 특정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28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 원산지, 유전학적 정보 등을 기재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8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2인):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유의 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28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관리에 필요한 실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표준입학전형료를 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표준입학전형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학전형료를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9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의약품 및 의약외품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서도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조항을 적용함.

◇의안번호 : 07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 등 10인):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29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함.

◇의안번호 : 072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인):「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인이 될 수 없고 또한 후원금도 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의안번호 : 0729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0인):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등 13인):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서를 장애인에게 전달․설명하도록 하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거소투표신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에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을 보내 투표상황을 관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9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의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추가항목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29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1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29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등 10인):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29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 시 정부가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함.

◇의안번호 : 073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영유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경우에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며, 청소년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301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 원 등 14인): '인성의 핵심 가치' 시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외부위탁 규정과 전문인력 양성조항을 삭제하며, 인성교육 평가의무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3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원 등 10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를 보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0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원 등 16인) :교육정책의 수립, 심사 평가,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관서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6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위원회는 교육정책의 수립, 심의, 평가 업무를 수행함.

◇의안번호 : 0730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의원 등 15인):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305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등 10인):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2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응급 의료장비․약품 등을 비치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07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0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

◇의안번호 : 0731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5인):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1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2인)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기존 영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며,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함.

◇의안번호 : 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0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31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0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성을 심사하고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14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훈현의원 등 11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73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마을공동체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이 마을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함.

◇의안번호 : 073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등 120인):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한 조직체계 재설계, 국가안전관리 체계의 재조정 등을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고자 함.-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으로 개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관리 본부를 설치.-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 국토교통부 수자원 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이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

◇의안번호 : 073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 등 12인):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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