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 대표발의

【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이 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08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손실로 2015년의 경우 한 해 동안 13,513명, 하루 평균 37명의 국민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등 높은 자살률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자살보도와 관련된 규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뿐이며, 언론협회나 언론매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자살보도기준이 있지만 유명인 자살의 경우 대중의 호기심에 맞춰 상세히 보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백 의원은 "빈번한 자살관련 뉴스 및 유명인의 자살에 대한 상세한 보도는 자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에게 학습효과를 제공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신문, 방송, 잡지 및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준수해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언론매체의 지나친 자살보도로 인한 자살의 확산을 예방·방지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안 제19조의2 신설)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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