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서울시 산하기관 기관장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시는 성희롱 등의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조사에 착수, 이날 기관장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해말 행정지원인력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함께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직원 1명이 '집이 너무 멀어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나랑 같이 자자. 여기 내 방(관사) 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같은 발언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직원들도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재계약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던 상황이어서 직원들은 이를 더욱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유도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길을 가고 있던 기간제 여직원 2명을 불러 세워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가져가라'는 의미로 사탕이 들어있는 자신의 점퍼 주머니를 여직원에게 들이밀었다.

 또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여직원 2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어깨동무를 하며 이야기를 하거나 직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와 여직원의 두 손을 꼭 잡기도 했다는게 시가 파악한 결과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실과 다르다. 여직원이 집이 멀어 출퇴근이 힘들다고 해서 '관사에 방이 여러 개 있으니 거기서 자도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관사에서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데 전부터 직원들에게 '힘들면 관사에서 자도 된다'는 식으로 말해왔다"고 해명했다.

 신체를 접촉해 사탕을 가져가게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직원들에게는 간식비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다"며 "이에 일부러 사탕이나 초콜렛 등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내라는 의미로 하나씩 가져가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말 업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해 기관장으로서 격려해주고 친절을 베풀고자 했던 부분들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성희롱은 절대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성희롱은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행위 당사자가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며 "특히 서울시는 성희롱 등에 대해 무척 엄격한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막말 등 폭언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해자는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즉시 전보 조치된다. 또 폭언과 성희롱 행위자는 별도로 전산 관리해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4급 또는 5급 부서장에 대해서는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상여금 하향 조정 등의 징계를 내린다.

 시는 지난 4월 부서 회식중에 여러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거명하며 성희롱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기술직 5급 부서장 B씨를 해임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사무실내에서 수시로 신입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비하, 성희롱 등을 일삼은 행정직 5급 C씨를 강등 처분했다.

 같은해 4월에는 부서 회식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윗옷을 잡아당겨 옆자리에 앉히게 한 기술직 6급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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