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경.

【의회신문】 서울시의회가 버스운수업체 차량 불법개조·비리사건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의회 김모(50)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대해 반발했다.

 시의회는 22일 "전후관계와 사실여부를 서면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개가 가능한 자료를 마치 큰 특혜가 숨어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처럼 (경찰이)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은 시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김 의원이 버스업체 대표의 부탁을 받고 공항버스 면허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서울시의 비공개 문서를 건넸다는 경찰 수사결과는 "업체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건낸 것이 아니라 시의원이 현황 파악을 위해 자문을 의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문서는) 본 사건의 본질인 불법개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료"라며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언제든 공개가 가능한 점,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2013년 평가 자료는 대시민 공개로 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닐 뿐더러 비공개 정보로서의 가치 역시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자료는 어느 누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서울시가 공개해야 할 정보인 점, 서울시가 재산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 명단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 도시교통본부 관계자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2014년 당시의 평가위원 정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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