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이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청원은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실무에서도 청원과 법률안을 같은 의안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기 만료시 의안과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해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안 제125조제9항 신설)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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