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정춘숙 의원은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한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68건에 419명 등 총 1,972건에 8,502명을 검거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성매수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성매매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경찰의 성매매 적발 시 가해자 처벌 외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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