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선정해 85% (2,391개소)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시행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조사 하고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의신청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2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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