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전라남도당 위원장)이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적 치료는 물론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된다"며 "직무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 및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하는 등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와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안 제30조제2항)이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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