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돈 봉투 만찬' 논란 끝에 면직되면서 동시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이 내달 5일 열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오는 7월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을 위해 부장검사 출신 함윤근(51·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이 법정에 출석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해 특수본 수사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검찰국장에게 제안해 성사된 만남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6일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재판부로 배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중 금품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돼 부패 전담부로 배정됐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검찰 내부 전산망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1줄의 고별사를 남기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글을 통해 "중요 현안이 닥칠 때마다 수사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쏟은 노력과 헌신, 소중한 수사 성과는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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