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해외도피 3년만에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죄수익 45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 동결 조치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인 다판다로 부터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디자인컨설팅 업체인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이 세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의 모래알디자인이 두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장기간 지불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강매 등을 통한 횡령 배임액 110억6000만원과 관련,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또 유씨가 7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8억7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받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와 관련 업체간 거액의 뒷돈이 오고간 정황이 세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유씨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에 동의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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