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진상조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있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한차례 회의를 더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윤리위가 심의 결과 등을 공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의견을 수렴한 윤리위는 심의내용 최종 확정을 위해 내일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최종결론 발표는 없다는 게 윤리위 측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 저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결론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의 징계 여부 등도 이야기했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 4월18일 이 전 상임위원이 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연기와 축소 압박을 가한 것은 부당행위이며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판사들 뒷조사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은 조사위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윤리위 심의 결과를 받아든 뒤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현재 각급 법원 판사 100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으로부터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받은 상태다.

 오는 7월24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있는 법관회의도 윤리위가 내놓는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향 및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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