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충북 청주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50대가 흉기를 들고 보복에 나섰다가 결국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이 감금했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폭행하려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몇 차례 만나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 B(20대·여)씨를 나가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고 감금해 경찰에 붙잡혔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청주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없음'을 이유로 기각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을 면한 A씨는 지난 24일 B씨가 몸을 숨긴 숙박업소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또다시 B씨에게 위해를 가하려다 실패한 뒤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참혹한 복수극으로 번질 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신의 집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으며 복수극은 막을 내렸다.

A씨는 청주지법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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