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주유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전통시장 상인 수십명을 속여 9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9일 총책 A(59)씨와 B(54·여)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 모집책 C(6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연제구에 컨설팅 사무실을 차리고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모 전통시장 상인 88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08차례에 걸쳐 93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명 정유회사의 주유상품권을 할인가에 매입해 정가에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동안 월 7%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이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상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근 불경기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수입원이나 투자처를 찾고 있던 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실제로는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책 A씨는 2010년 유사수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역 토박이인 C씨는 시장 상인들을 이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투자유치금의 10% 정도를 수당으로 받는 등 약 1년 동안 1억7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장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영세 상인들로, 처음 몇 번 수익금을 받은 것에 속아 자식 결혼자금은 물론, 평생 외항선을 타면서 번 돈 전부를 투자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각종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챙기는 유사수신 조직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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