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6월 다섯째 주(6월 26일부터~30일까지)에 총 16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2건(의원발의 162건), 결의안 4건, 승인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75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등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와 상인의 숫자 등을 고려하여 시장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7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등 11인) : 전기요금을 주택용․일반용․교육용․농어업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생산․재배 등을 위한 시설 및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 농어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위증, 증거인멸 등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의안번호 : 0757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1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함.

◇의안번호 : 0757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등 12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하여 󰡐보육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7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3인)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함.

◇의안번호 : 07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등 12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8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등 10인)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상․공상군경 또는 그 유가족에게 희망하는 경우 전시근로역․보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81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등 12인)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살수차 사용 금지를 명시함.

◇의안번호 : 0758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1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총리령으로 정하되 건축물․시설물의 규모․용도․종류 등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5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0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758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

◇의안번호 : 0758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2인) :•현행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하여도 그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86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7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지도 등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내체류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8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8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5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등 10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759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9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9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9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설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설된 주택의 경우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참전유공자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5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3인)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

◇의안번호 : 075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등 12인)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하는 추가 사전투표소의 개수도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와 선거인수 등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등 11인) :임신 중인 여성을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9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할 때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59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등 11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 분야의 구인․구직 알선 등을 통하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공기업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를 임명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비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금되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02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선거제도 개혁 및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의안번호 : 07603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2017년 6월 30일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604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2017년 6월 30일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의안번호 : 07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 소관 기관의 예산이나 결산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606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의 기관명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의 범위를 조정함.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이 구금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

◇의안번호 : 0760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2인)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조직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업무 중 범죄수사권을 삭제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해외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범위를 한정함.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1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등 12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6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인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3일 이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현역 공무원이 증인인 경우 해당 증인이 재직 중인 소속 기관의 장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하도록 함.불출석․국회모욕․위증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13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등 55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허가권자 및 골재채취단지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법률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함.해외안보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 업무로 하고, 종전의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범죄수사권을 폐지함.해외안보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0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15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등 18인) :제명을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해외안보정보원직원법'으로 변경함.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자격에 헌법정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취임 시 선서 문구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명시함.국가정보원 직원이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등 12인)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당선무효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당선무효가 된 해당 경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에서 당선무효된 해당경력을 게재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6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3인)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킴.

◇의안번호 : 07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2인)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2인) :고향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2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21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통령령에 근거하는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도 명시함.

◇의안번호 : 0762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등 12인)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6호)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1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2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3인)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법정형의 상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6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사용하여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해산 명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해산명령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예보 및 경보, 긴급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62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승인 면제대상과 위원회의 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76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  유통을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살유해정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21인) :무공영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6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에게 출생증명서 송부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2인)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76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등 12인)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손금불산입금 세무조정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손금불산입금에서 제외하며,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하인 영세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5%로 인하함.

◇의안번호 : 07633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1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법원은 원고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도록 함.청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가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이 참여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도록 함.배심원단은 판사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청구의 인정여부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일치로 평결하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다수결로 평결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평결결과는 소송기록에 편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3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0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하고, 익명신고 및 변호사에 의한 대리신고를 허용하며, 불이익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신고자에게 부담하고, 공익신고자의 신상정보 공개 또는 불이익조치 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의무 및 처벌 강화 등을 명문화함.

◇의안번호 : 0763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2인) :하도급 준수여부를 감독할 하도급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하며, 시정권고가 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1인) :동의의결의 요건을 완화하고, 동의의결 불이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재재를 강화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김경협 의원 등 2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에 대해 불공정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6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와, 주택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763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등 11인)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추가하고, 수신자의 동의가 있으면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6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줄어든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충할 수 있도록 3.19%p 올린 22.43%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6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그 실시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도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에 포함되도록 하고, 공공장소에서 추행한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2인)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현행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함.

◇의안번호 : 0764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등 13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시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2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

◇의안번호 : 0764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전학․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등 11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764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1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6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1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 주식 상장을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의안번호 : 0765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등 14인)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5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0인) :빈집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명령 후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직권철거를 하는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빈집정비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2인)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3인) :변호사가 아닌 자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법률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52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등 20인)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국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과정 등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심사위원회에 그 조사 과정 및 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심사위원회는 재조사신청사건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5인 이상의 국민심사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함. - 국민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적정성 및 위법성을 판단하고, 재조사 결정 여부, 시정조치 부과 여부, 과징금 증감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 공무원은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함.

◇의안번호 : 07655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 의원 등 15인)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화훼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화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화훼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5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는 부(部)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함.

◇의안번호 : 076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로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변경함.

◇의안번호 : 076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등 10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의안번호 : 0765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1인) :민주훈장과 민주포장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6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10인) :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때에는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6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등 13인)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이주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교육ㆍ급식 및 의료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66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등 10인)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1인)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등 10인)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이후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의 10배 이상 20배 이내의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공무원 등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6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등 11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등 11인) :우박을 자연재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시킴.

◇의안번호 : 076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등 10인) :법무부장관은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해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함.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7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완화함.

◇의안번호 : 0767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등 11인)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사유에 출국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행위를 추가하고, 부착기간 불산입 사유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기간, 거짓 허가로 출국한 기간,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미귀국한 기간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67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7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10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 운동이 아닌 일반적인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6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73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6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201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76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등 12인) :국가보훈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76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6인) :3리터 이하의 저용량 종량제봉투를 의무적으로 제작․판매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7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등 10인) :선박운용회사가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설립 시 별도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 없이도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모 선박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함. 선박운용회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겸업이 허용된 경우나 선박의 취득 등 선박투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자문업무 등을 겸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68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중앙관서의 장 등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시작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등기의 방식으로 자격제한의 근거와 이유, 제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등 일정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68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4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함.

◇의안번호 : 0768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등 15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4인)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하는 농어민․서민 관련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교육․지도․지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020년까지 2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함.

◇의안번호 : 07685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공사 관련 현지 자료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지원기구는 납입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지원기구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정부가 그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8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34인)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함.

◇의안번호 : 076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4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중앙회․농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각각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7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4인):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76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1인) :준조합원의 자격조건에서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도록 하는 조건을 삭제함.

◇의안번호 : 0769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등 14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등 10인)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신설함.

◇의안번호 : 076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등 10인) :폐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및 폐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7인)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했을 때 작업현장 점검, 안전․보건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9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2인) :영업자는 냉동축산물을 해동시켜 냉장제품으로 유통시키거나 재냉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뼈 등의 제거를 위하여 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 후 즉시 재냉동하되 재냉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해동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냉장제품으로 유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인증의 취소, 허가의 취소, 과징금, 압류 및 회수, 벌칙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769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사업에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조합원인 선주 등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손해보험사업 및 그 재보험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조합원이 되려는 자도 조합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의안번호 : 07696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2인)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체계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며,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6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등 17인)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

◇의안번호 : 0769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고,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지속 여부에 관한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보호기관이 경과한 후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변보호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69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등 12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운영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의사록을 공개하도록 함. 국회 보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0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7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2인)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내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신설함.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함.

◇의안번호 : 0770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수행자의 정의에 군 첩보부대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에 소속된 자를 포함시킴.

◇의안번호 : 0770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3인)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비상대비업무를 정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이양함.

◇의안번호 : 077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등 10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7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1인)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주무부처를 창업중소기업부로 이관함.

◇의안번호 : 07706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및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등 18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 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고, 투표소 설치 시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의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의안번호 : 07708

2016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 수입: 1조 5,335억원- 비용: 1조 5,087억원- 당기순이익: 248억원

◇의안번호 : 07709

2016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결산 확정- 수입: 2,643억원- 비용: 2,635억원- 당기순이익: 8억원

◇의안번호 : 077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주행속도를 일정속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16인):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의 구성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함.

◇의안번호 : 077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등 10인):대법원장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함.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의안번호 : 07713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강석호 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자치부장관이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융자, 조세감면, 노후주택개량지원 등

◇의안번호 : 0771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성별․고용형태별 고용현황과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7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71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등 10인):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제안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1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도록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77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등 13인)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등으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위․수탁차주였던 자는 운행했던 차량이 불법증차 차량이더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한정하여 임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운송사업자가 불법증차 차량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제한함.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7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등 11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경조사비 상한액은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772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등 14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2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등 11인) :대통령,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방협의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등 10인)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23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등 10인) :행정청이 처분의 신청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는 경우 등에 신청인이 그 접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의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등 10인)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

◇의안번호 : 077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제공업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번호 : 07726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772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등 10인)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직원 임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국회인턴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8급 상당 비서 1인과 9급 상당 비서 1인을 증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2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0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그 채용 비율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을 주기로 100분의 20, 100분의 25, 100분의 30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2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

◇의안번호 : 077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함.

◇의안번호 : 077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등 10인)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구간도 시장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등 18인)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등 10인) :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를 신설함.

◇의안번호 : 07735

'수서발' 고속철도(SRT) 경전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박완수의원 등 17인) :정부는 수서발 SRT 경전선 노선 허가를 추진하고, SRT 경전선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노선이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정부는 코레일 KTX 경전선을 조속히 대폭 증편하도록 촉구함.

◇의안번호 : 0773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등 13인) : 모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 과정에서의 방치를 금지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에 한해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폐기물처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3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등 11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의안번호 : 07738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강창일 의원 등 12인) :기획재정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청년발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발전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청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함.

◇의안번호 : 0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등 13인)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전투표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77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1인) :청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청년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에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을 추가함. ※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38호) 의결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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