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11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날 재판에 나오지 않은데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자신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4차 공판에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구치소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10일 발 통증을 호소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전날에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전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왼발을 심하게 찧여서 상당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었다"며 "토요일에 접견을 하니 상태가 더 심해져 현재 거동 자체가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상이 심해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주 4회 재판으로 심신이 불편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상처가 악화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치료 뒤 출석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불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치료를 받고 11일 재판에는 출석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시 불출석 뜻을 밝혀온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하고 최씨만이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없이 심리가 이뤄지면서 재판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불출석이 장기화될 경우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날 예정된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 등의 증인 신문도 박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을 차후로 미루거나, 변호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되 그 내용을 박 전 대통령 출석 시 반복해 고지해야 한다.

 앞서 최씨도 지난달 5일 어지럼증으로 방에서 넘어져 타박 상태가 심하다며 허리뼈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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