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한국씨티은행이 대출 등을 조건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예금)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6일 구속행위 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으로 과태료 31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은행법 제52조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은행상품을 판매해선 안된다.

조사 결과 씨티은행 A지점은 2014년 10월 모 중소기업 대표이사에게 저축성 보험 1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꺾기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대출상품 취급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 결과 여신실행일 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했다.

또 같은 해 B센터는 한도대출(8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상품 1건을 같이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2015년 6월 C지점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인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저축성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재확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씨티은행은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업무 불철저,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금지행위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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