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승용차 앞 바퀴에 일부러 발을 넣어 넘어진 뒤 진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김모(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28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은행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던 임모(45·여)씨의 승용차 왼쪽 앞 바퀴에 발을 일부러 넣어 다친 뒤 병원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6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 등에 녹화된 사고 장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우회전하던 중 자신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임씨의 승용차에 고의로 발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 경찰에 "억울하다. 일방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의로 발을 넣었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였다"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사기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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