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림의 내부거래 자료에서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계열사들이 동원된 정황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10조 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올해 5월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장남 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준영씨는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 주식 100%를 김 회장으로부터 2012년 물려받으며 증여세로 100억 원을 냈다. 이를 통해 준용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완성했다.

당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가 3조 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가 적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준영씨가 올품을 유상감자하면서 증여세 100억원을 마련했는데 지분 100%가 그대로 유지된 만큼 회사가 대신 증여세를 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사료공급, 양돈, 식육유통 등에 이르는 하림의 수직 계열사 구조가 관련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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