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개회하는 문재인 대통령

【의회신문】 문재인 정부가 증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과거 정부의 증세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금을 올리려고 했던 정부는 큰 저항에 직면해야 했고 정권 자체에 타격을 주기도 했다. 새 정부는 증세 논란을 어떻게 넘어설지 관심이 쏠린다.

증세 논란은 참여 정부로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했다. 당시 참여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과세 대상자는 전체 2%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 동시에 부풀려진 부동산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금폭탄' 논쟁에 휩싸였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려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여론도 증세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진 원인으로 종부세 논란을 꼽는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와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감세 논란이 벌어졌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감세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했다.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는 논리였다. 실제 기대한 효과가 별반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후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증세'가 논란이 됐다. 2013년 세법개편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는 곧 세금을 더 내는 내용으로 비쳐져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야만 했다. 당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수준으로 만든 게 이번 세제개편안"이라고 발언해 여론이 더욱 악화되기도 했다.

담배 가격 인상도 일조했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이었다. 문제는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고 정부의 세수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결국 우회로를 택해 세수 증가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새 정부의 증세 방향은 참여정부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대상자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 한정했다. 과세대상자도 종부세와 비슷한 2%로 추정된다. 부자 증세라는 목적도 비슷한 모양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법인세 인상 문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법인세 인상을 공약해왔다.   

이에 대해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증세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득세는 올려도 경제에 전반적인 부담이 적다. 하지만 법인세는 경제가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