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서울중앙지검은 이모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이 동료 경찰관을 횡령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서장은 관용차 수리비를 허위로 작성해 1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며 방배경찰서 관용 차량 관리 담당 경찰을 횡령,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들에 대한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경찰청 감찰과 간부들도 고발했다.

검찰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아직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관용차 관리 직원에 부인의 차량 수리를 맡기는 등의 '갑질'을 한 것이 적발돼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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