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8월 첫째 주(7월31일~8월4일)에 총 1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23건(의원발의 123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828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등 29인) :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8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등 10인) :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285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등 24인) : 공상 직업군인에게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8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0인)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함.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함. 카지노업의 허가 이후 호텔업 시설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그 다음 등급의 호텔업 시설도 허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함.

◇의안번호 : 0828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분야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특례근거를 정비함.

◇의안번호 : 0828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 가상통화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가상통화취급업을 가상통화매매업, 가상통화거래업, 가상통화중개업, 가상통화발행업 및 가상통화관리업으로 구분함.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등을 규정함.

◇의안번호 : 082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등 10인)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9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등 11인)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9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1인) :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되, 공직후보자는 기부자의 정보 등 본인 이외의 사람에 관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1인) :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 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29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7인)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29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등 18인)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함.

◇의안번호 : 08295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등 10인) :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에 있어 지문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29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금지되는 취업제한 등의 행위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함.

◇의안번호 : 0829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2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등 10인)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2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1인) : 공무원의 주간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과로를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30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등 11인) : 발주자(수급인)가 수급인(하수급인)에게 행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발주자는 공사원가 산정 시 관계법령에 따른 보험료와 공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0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0인)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사유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3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등 10인)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20년 연장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3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등 25인) :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그 금액에 따라 6% ~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장기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21인) :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306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 의원 등 13인) :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의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적용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의안번호 : 08307

교통기본법안(이철우의원 등 12인) : 교통정책의 유기적 추진, 중장기적 교통정책의 방향 설정,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교통서비스 수준 강화를 위한 「교통기본법」을 제정함.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소득, 통행실태 등을 고려하여 최저교통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0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0인)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309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0인) :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3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0인) : 시․도 및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을 각각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3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등 20인) : 시․도당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3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등 10인)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채용의 범위를 이전지역의 지방대학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느 하나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22인) : 2017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831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2인) :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경우에는 해당 처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등 22인) :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31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0인) : 여행자 1인당 농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 총량을 20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하되 품목별로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들 휴대품에 대해 통관 전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통관 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의안번호 : 08317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등 10인) : 국가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

◇의안번호 : 083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20인) : 중형 이하의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등 10인)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초과 물량의 전량 또는 일부를 긴급히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3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등 20인) :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함.

◇의안번호 : 0832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2인)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에 잡수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25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6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의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규정 및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등 15인)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불성실하게 수감하여 사실과 다르게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

◇의안번호 : 083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0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추진위원회가 해산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함.

◇의안번호 : 083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2인) : 잡수입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관리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잡수입의 범위, 관리 방법, 내역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의안번호 : 083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의약품, 의약외품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개정하여 행정형벌규정은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공공백신 개발과 지원을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2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등 10인) : 전원개발사업자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송전선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29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 17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등이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신축 비용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3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등 14인) : 조직위원회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증량발행 요청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90일 이내에 조직위원회에 배분된 수익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등 10인)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고, 비축 광산물의 대여 등에 관한 법문표현을 명확히 하며, 「광산보안법」이 「광산안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용어를 변경함.

◇의안번호 : 0833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 기금 대여의 용도 중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에 항공기, 선박 등을 명시함.

◇의안번호 : 083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등 10인) :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운송업󰡑을 신설하고 이를 󰡐항공여객운송업󰡑과 󰡐관광유람선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의안번호 : 0833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업무제휴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83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2인) : 이 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해당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등 11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의안번호 : 0833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등 10인) : 특별관리지역의 불법 건축물등에 대하여 자진 시정 등을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2022년 말까지 유예함.

◇의안번호 : 083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등 10인) : 카지노업의 허가 대상을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함.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변경함.

◇의안번호 : 0833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등 15인)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에서 6급까지의 임업직렬 공무원의 직무로 확대함.

◇의안번호 : 0834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3인) : 국가가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풍수해재보험사업 및 풍수해재보험기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하여 우박으로 인한 손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1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등 13인) : 풍수해재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별표에 근거 규정을 추가함.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0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춤.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축소하고,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현재 국가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축소․한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조항 및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의 요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함.

◇의안번호 : 0834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성실의무를 준법의무로 축소하고, 복종의무는 정당한 직무명령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품위유지의무 등을 삭제하는 등 현재 지방공무원의 의무조항을 축소․한정하고, 정치운동금지 조항 및 집단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함.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9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4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등 30인)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6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4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83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차별할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단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와 달리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월세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함.

◇의안번호 : 0835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대통령기록관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법률에 명문화하여 외부 전문가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되도록 함.

◇의안번호 :  083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 발생 시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5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3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그 사용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56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휴가기간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의안번호 : 0835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면서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5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페지된 결손처분 제도를 재도입함.

◇의안번호 : 0835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금년도에 206,050원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에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의안번호 : 0836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가정폭력의 범위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여 데이트 폭력범죄에도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6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함.

◇의안번호 : 0836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363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사용목적 및 주요업무를 공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도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함.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2017.12.31. → 2020.12.31

◇의안번호 : 0836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부동산의 개발 등의 수탁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8368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 지방공사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추가함.

◇의안번호 : 083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등 10인) :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자에게 재․보궐선거의 실시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인 책임을 부과함.

◇의안번호 : 0837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

◇의안번호 : 083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7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며, 연령별․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30일씩 늘림.

◇의안번호 : 083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에게 주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2017.12.31. → 2020.12.31

◇의안번호 : 0837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건립기준 중 건물면적 기준을 완화함.

◇의안번호 : 083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등 10인) :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 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등 11인) :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7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 및 근로자 임금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견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금정책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함.

◇의안번호 : 08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보다 높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소상공인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37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등 10인) :복수의 건축물도 지식산업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지방공사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80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2인)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광역 해양공간까지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로서의 해양자원에 대한 현재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해양공간 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해양공간의 선점식 이용에서 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83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 상장시장과 동일하게 비상상주식이 거래되는시장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의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8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영업표지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등 10인)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84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2인)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화물운송시장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등 14인) :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며, 투표관리관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20인) : 교사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 및 학부모의 자치기구 활성화를 도모함.

◇의안번호 : 083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도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의안번호 :  0838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등 16인) : 정원(定員)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인하여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함. 공군의 복무기간을 2년 4개월에서 2년 3개월로 조정함.

◇의안번호 : 0838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등 10인) : 근로자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주 대상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공, 근로자 대상 상담 및 자문 등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던 이장․통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91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의원 등 17인)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의안번호 : 083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0인) :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규정과 가짜뉴스 삭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와 삭제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83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0인) : 중앙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권한 이양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제주도의 의견을 들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9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등 12인) : 허위․왜곡보도 근절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언론사 등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의안번호 : 0839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등 12인) : 교육부 또는 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할 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가구소득분위 등 경제적 여건과 학점, 성적 등 개인적 자격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9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등 16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지시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39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2인)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8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등 10인)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기술유출 방지설비의 경우에는 10%에서 12%)로 인상함.

◇의안번호 : 08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등 10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개정함으로써 혼돈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의안번호 :  084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등 11인) :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인 이양계획에 따라 이관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

◇의안번호 :  08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대상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일부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의안번호 :  0840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등 11인) :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04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설훈 의원 등 20인) :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는 해직언론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으로 해직된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직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840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의원 등 11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 평가결과를 고시하도록 하며,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임을 증명하는 인증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를 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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