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의회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한다.

도의회는 김종필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보완하는 동시에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 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되, 해당 사무를 연속해 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 동의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혼동 부분을 바로 잡아 정의했다.

김 의원은 “사무를 민간위탁하면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일부 사무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며 “조례 재정비로 그동안 불명확했던 부분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 동의절차 간소화 및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위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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