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다.

김진표 의원은 “‘소득세법’이 2015년 12월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세대상인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이나 절차 등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의 우려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안 법률 제1355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